▲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활동가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구속 결의자 양영희 씨가 자진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지유림 기자] 장애인 인권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가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장애인 활동가들이 벌금납부 대신 자진노역을 가겠다며 검찰청사를 찾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7일 수배 중인 중증장애인활동가 8명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활동보조 쟁취 등 장애인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차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정문 앞에서 장애인활동가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 수호를 위해 인권 운동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았다며 “절대 (벌금을) 낼 수 없다. 장애인권을 탄압하려면 차라리 잡아가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진 구속을 결의한 장애인은 총 8명이다.

이날 자진 구속에 결의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인권 운동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벌금이었다”며 “2~3년간 인권 운동을 하면서 벌금으로 몇 백만 원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한 순수하고 용기있는 사람들이 다 연행되고 있다”며 “나 자신이 연행되지 않은 것이 부끄럽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힘 있는 사람은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법을 피해 가게 하고 약자인 장애인은 철두철미하게 법적 조치와 벌금을 물리고 있다”며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점거농성해 각각 30만~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납부를 거부해 수배가 내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벌금납부를 거부하고 자진 노역신청을 선택한 만큼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이들을 구속수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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