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식 시인

우리나라는 종교다원화 국가로서 다른 나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식들 건강하고 잘되라고 장독대에서 정한수 떠 놓고 두 손 모아 빌던 칠성신앙을 비롯한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고유의 종교를 제외하더라도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여러 종교들이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차별금지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돌이켜보면 3.1운동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종교들은 서로 협력하고 사회적 이슈에 공동 대응하면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나누어 왔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종교분쟁 없는 종교평화가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의 고개에 오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수이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관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큰일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갈등이 종교편향이란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것이다.

바야흐로 종교의 하늘에 깔린 종교편향의 구름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셈이다. 종교편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공직자 포함)나 공공 사회단체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종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거나 홀대하는 것을 말한다. 즉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이 특정 종교(인)에 대한 차별과 우대, 종교편향적인 말과 행동, 종교편향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종교적인 중립 상태를 잃은 상태를 말한다.

종교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편향은 결국 종교인의 문제다. 종교편향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국론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해야 할 것이며 국민 화합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종교편향에 대해 스스로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자리 불안, 건강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등 이 사회에는 많고 많은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종교 편향의 불안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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