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승용차를 구입한 지 닷새 만에 계기판 고장 등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제조회사에서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A씨가 코오롱글로텍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신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 코오롱글로텍에 6240만 원을 주고 ‘BMW 502D’를 구입했다. A씨는 차를 운행한 지 닷새 만에 자동차 계기판 속도계가 고장 난 것을 발견했다. 아무리 속력을 내도 속도 표시 바늘이 ‘0㎞’에 머물러 있던 것.

이에 A씨는 코오롱글로텍에 가서 하자 없는 신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코오롱글로텍은 계기판을 교체해주겠다고 제의했다. 결국 A씨와 코오롱글로텍 측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속도계 결함은 자동차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이는 계약 목적의 달성을 해치는 중대하자”라면서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새 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계기판 교체로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자이기 때문에 A씨는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를 새것으로 바꿔주더라도 판매사 입장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품질보증서를 내준 BMW코리아에도 하자 없는 신차를 새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품질을 보증하면서 차가 고장 나면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해준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BMW코리아도 코오롱글로텍과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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