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 당시 신체적 접촉 정황 포착

[천지일보=지유림 기자]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당일 의사 김모(45) 씨가 숨진 이모(30, 여) 씨를 한밤중에 불러내 수면유도제를 투여했고 성적 접촉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건 당일 저녁) 술을 먹고 ‘영양제 맞을래’라고 문자를 보내 (이 씨를) 불렀다. 주사를 놓은 뒤 15분 뒤에는 의식이 있었다. 신체접촉도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자수한 김 씨는 애초 지난달 30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가 피곤하다며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 찾아오자 주사를 놓고 병실을 비웠으며 2시간 후 돌아와 이 씨가 숨진 사실을 알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와 김 씨가 병실에 들어간 지 약 40분 뒤 김 씨가 병실을 나와 휠체어를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보, 김 씨를 추궁해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 씨와 이 씨가 내연관계로 약 1년 전 수술 때문에 알게 돼 주기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숨진 이 씨가 김 씨와의 성관계 중 사망한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김 씨가 ‘미다졸람’을 최음제로 활용할 목적에 이 씨에게 투여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남편이 여성 환자의 시신을 내다버리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사체유기방조)을 받고 있는 주부 A(40)씨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쯤 남편 김 씨가 숨진 이 씨의 시신을 자동차와 함께 버리고 나온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 씨를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시 남편이 이 씨의 사망 사실을 털어놓자 자신의 차로 한강잠원지구 주차장까지 따라가 시체를 유기한 남편을 태우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끝에 방조 사실을 자백했으나 남편이 “환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말했을 뿐 숨진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영양제에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을 섞어 투여했다고 실토한 점과 추후 DNA 분석 등 부검결과를 가지고 이 씨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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