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의 신병확보 여부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체포동의 요청 절차에 따라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ㆍ구금할 수 없게 돼 있다. '불체포 특권'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검찰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법원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르면 이날 업무 마감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사팀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하루를 더 지체해 31일 보낼 수도 있다.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법무부는 다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당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지난 6일 영장이 청구되자 7일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9일 오전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국회로 전달됐다.

국회의장이 8월1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이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8월3일에 임시회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일정상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박 원내대표가 그간 검찰의 3차례 소환에 불응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체포영장 발부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능해진다면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곧바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이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8조에 따르면 '체포동의요구를 해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풀어준 후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추가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