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관련법 시행 이전의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 전과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추진하고,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현재 동 단위까지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새 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여기에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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