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간 묵비권…`가혹행위' 언급말라 강요"

(서울=연합뉴스)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114일 만에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는 25일 "(중국 측은) 우리들의 한국내 활동, 우리와 연관돼 활동하는 중국내 활동가들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 하라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범죄보다는 정보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는 듯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3월29일 오전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는데 택시에 합승한 승객이 내린 뒤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택시를 둘러싸 나를 검거했다"고 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동료 가운데 강모씨는 비슷한 시각에 호텔에서, 유모씨는 대학원 운동장에서 운동 중에, 이모씨는 자택에서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각각 체포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3월23일 베이징에 도착해 3월27일 다롄으로 이동, 이들 동료와 만났다고 했다.

김씨는 검거 당일 다롄의 한 호텔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일찍 단둥시 국가안전국으로 옮겨져 4월28일까지 한달간 조사받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검거될 때부터 `변호사와 영사 접견이 허용된 이후 진술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변호사 접견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영사한테는 우리가 통보할테니 기다리라'고 말했다"며 "저는 영사접견 이후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18일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우리가 무슨죄로 구금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4월28일 교도관의 컴퓨터를 옆에서 몰래 보면서 국가안전위해죄라는 혐의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안전부 측에서 귀환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며 한 가지는 중국 법률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금상태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한국으로 돌아간 뒤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가혹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영환 석방대책위' 측은 "구금자 중 한 명은 한 달 동안 앉아서 잠을 잤다고 한다. (공안이) 잠을 거의 재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사파 운동권 핵심이었다가 1990년대 말 전향한 김씨는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왔다. 김씨는 지난 3월 동료 3명과 중국 다롄에서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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