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201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부터 수험생의 수시지원 횟수가 6회 이하로 제한된 가운데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13일까지 대학별로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원서를 접수한 결과, 한 수험생이 7회 지원한 사례를 적발해 7회째 지원한 수도권의 대학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대학 측은 수험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서 지원을 취소했다. 이 수험생의 나머지 6회 지원은 유효하다.

수험생의 ‘묻지마 지원’을 막기 위해 교과부와 대교협은 2013학년도 입시부터 수시모집 6회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수험생은 ‘한 모집단위당 한 전형 지원’이 원칙이다.

지원 횟수 제한은 6곳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수시 1·2차, 동일 대학 내 여러 전형에 복수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 입학원서를 6장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수험생은 대교협의 ‘대입 지원정보 서비스’ 코너에서 수시지원 현황과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다. 대교협 홈페이지에서도 연결된다.

이 코너는 접수 일시에 따른 수험생의 수시지원 현황을 보여주며 지원 횟수가 6회를 초과하거나 수시모집 예치금을 이중 납부하는 경우 빨간색으로 ‘위반’이라는 표시가 나타난다.

‘위반’이 표시될 때 시간순으로 7번째 지원부터는 모두 취소된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수시지원 6회 제한’을 수차례 공지한 덕분인지 첫 적용 대상인 이번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한 건만 적발됐다. 하반기 본격화할 수시모집에서도 점검 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될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수험생들은 자칫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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