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 이유로 대출거절, 17억 원 이자 더 받아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시중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에도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연체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등록, 이를 반영한 신용등급을 활용해 금리를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력별로 신용평점에 차별을 둬 부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따르면 우선 시중 은행의 여수신 금리운용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 도산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5.25%에서 2%로 3.25%p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하지만 A 은행 등 시중 4개 은행은 본점에서 신규·연장대출 시 가산금리 신설 또는 인상을 통해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 수익이 감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 국내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011년 39조 3000억 원으로 2007년 31조 2000억 원에 비해 20.6%나 증가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은행 대부분이 순이자마진율 등급을 4·5등급(취약·위험)으로 평가하고 수익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지나치게 짧은 5영업일 기준으로 연체정보를 수집·등록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라도 연체발생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평균 1.3등급 하락하고 등급 회복에도 평균 5개월이 걸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B 은행 등 7개 은행에서는 2010년 6월 중 연체가 발생해 30일 이내 상환된 신용대출 3649건의 경우 21.3%가 신용등급은 1.4~3등급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의 실수 등으로 연체가 발생했음에도 차주에게 연체사실 등을 미리 알려 주지 않고 연체 등록을 함에 따른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또 신한은행은 개인 신용평가모형에 직업이나 급여 외에 학력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해 학력별로 신용평점에 차등(고졸 이하 13점~석·박사 54점)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대출 거절을 당하거나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한은행의 학력차별을 없앤 후 다시 평가한 결과 2008~2011년 신용대출 거절 건 4만 4000여 건 중 학력 때문에 거절된 것이 31.9%인 1만 4000여 건에 달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신용대출 취급 건 15만 1000여 건 중 48.7%가 학력 요인으로 17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개인 신용평가 항목에서 학력을 제외시키는 등 개인 신용평가모형을 재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에서 연체상환 등 신용정보 변동사항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지연보고해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009~2011년 금융기간에서 신용정보 변동사항을 연합회에 지연보고한 건수는 7648건, 미보고 85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보고기한(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0일 이상 지연보고한 790건과 미보고 85건으로 개인 571명 중 47.9%인 274명이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연합회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변동사항 보고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 시 상환능력이나 신용 정도 등에 따른 제반적 평가를 해야 하는데 교육수준이나 거주지 등에 따라 차별을 둔 것은 문제”라며 또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방치한 감독당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