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명화 기자]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김영환(49) 씨 일행이 114일 만에 풀려나 20일 귀국했다.

중국 당국이 추방하는 방식으로 선양(瀋陽)발 대한항공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오후 7시 28분쯤 도착한 김 씨는 “나를 구출해주기 위해 노력해준 정부와 국민, 동료 등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북한 민주화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인 만큼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의 지지자들은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외 3인의 석방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이들을 응원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이 건강 상태를 묻자 “좋다”고 응답했으나 체포 경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중국 측은 전날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 측에 김 씨 일행의 강제 추방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선양에서 김 씨 일행의 신변을 넘겨받았다.

중국은 지난달 김 씨 일행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최근 불기소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김 씨의 기소로 그간 활동내용이 공개돼,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로 알려진 김 씨는 1990년대 말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껴 북한 인권운동가로 전향, 활동해오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단둥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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