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분양 카탈로그대로 아파트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해 배상 조정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위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 카탈로그에 광고했던 아파트 생활체육시설이 그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카탈로그대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것과 운동기구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LH가 시공한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자 450여 명이 분양 카탈로그대로 일부 체육시설물이 시공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호소한 데 따른 결과다.

소비자분쟁위는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는 분양계약의 내용”이라며 “분양 카탈로그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커뮤니티시설을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이전 설치하고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소회의실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전했다.

소비자분쟁위에 따르면 분양 당시 카탈로그에는 생활체육시설과 커뮤니티시설 등이 설치되고 운동기구도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커뮤니티시설은 별도 관리동에 설치되고 일부 시설물은 물론 운동기구도 설치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위는 양 당사자가 이번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간주하고, 또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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