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연합뉴스)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약 체결 계획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 보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조약 체결을 국회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17일 외교통상부 장관이 매년 조약의 체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조약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인지를 정부가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독단적인 조약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고 국민의 권리에 부정적인 조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논란이 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안은 정부가 조약 체결 등의 예측가능성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매년 조약의 체결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회는 조약의 체결등에 관한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그 비준동의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로 조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서명한 조약안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첨부해 해당 조약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홍익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약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감시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조약 체결의 기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정부의 일방 주도를 견제하고, 개별 조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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