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명화 기자] 특성화고 출신자의 기업 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입시에서 재직자 특별전형도 올해 23개교에서 내년 50개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종합계획인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을 13일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직 중의 연구ㆍ교육ㆍ실습ㆍ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이 국가장학금 ⅠㆍⅡ 유형을 통해 장학금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장학재단에도 장학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후진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공계열 계약학과에 기업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고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요건도 완화한다.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사내대학 입학 대상을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사내대학의 경우 기업 부담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도록 환급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 마이스터고를 법령상 학교 명칭으로 사용(지금까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하고 하반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안정적 재정 지원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올해 말에 고졸자와 대졸자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사ㆍ보수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에는 임금ㆍ직무개선 모델을 보급하고 모범 기업은 포상, 행ㆍ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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