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 사태가 대권주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여권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의사를 표명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당사자인 정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과거엔 의정활동에서 독재·군사정권의 억압을 막아주는 소중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이를 남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변질시켰다. 앞서 19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앞장서서 불체포특권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다. 이 역시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했음을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현행법의 모순을 이유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수사 방해”라고 반발했다. 무엇보다도 불체포특권 포기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내세운 6대 쇄신안 중 1호에 해당한다. 국민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등 돌린 민심을 다시 돌리기 위해 스스로 “해보겠다”고 한 약속이었다. 1호 쇄신안이 좌절된 마당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국회에 남은 것은 국민의 허탈감과 실망뿐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 체포안에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선·정두언 의원 체포안 처리 이후에는 바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로 이어지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일단 감싸고 보자”는 심리가 그대로 작용한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민심을 읽었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어야 했다. 일단 약속을 지킨 후에 절차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면 되는 사안이었다. 국회의원이라고 법 집행의 테두리 밖에 있지는 않다. 혐의가 있으면 일반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또 키웠다. 이는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든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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