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김미라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은 처리됐습니다.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대통령 주변 비리에 이어 형님 문제를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저를 엮어 물타기 하면서 눈엣가시를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녹취: 정두언 | 새누리당 의원)
“형님 비리를 물타기 함과 동시에 눈엣가시인 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는 게 지금 시중의 여론이라고 합니다. 저의 잘못이라면 선거를 돕겠다고 찾아온 한 기업인을 이상득 전 부의장에게 소개시켜준 것이 전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동의안을 냈다며 이는 사법권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주선 | 무소속 의원)
“제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의도로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냈습니다. 사법부의 횡포요. 저는 사법부는 남용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선 정 의원이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영장실질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회의 직후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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