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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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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