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명화 기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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