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급차선변경 같은 난폭운전으로 상대를 위협한 운전자는 협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이모(51) 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 원을 냈다 해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근처에서 양보해주지 않은데 항의하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바꿔 진로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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