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수갑사건 진상규명후 SOFA 법집행분과위서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합동위 산하의 법집행 분과위에서 미군의 영외순찰 문제 개선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양측은 미군 헌병의 한국 민간인 수갑 사건과 관련해 개최한 지난 7일 한미 SOFA 합동위원장간 긴급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SOFA 규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민간인 수갑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행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한미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향후 논의에서 영외에서의 미군 경찰권 행사와 관련된 SOFA 협정문 22조 10항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영외순찰 범위ㆍ권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SOFA는 22조 10항에서 미군 시설ㆍ영역 밖에서 미군 경찰은 미군 구성원 간의 규율과 질서유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한국 경찰과 연계하에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부 협의 등을 통해 SOFA에 규정된 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미군과 합동 순찰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법집행 분과위는 법무부와 주한미군 헌병대가 주무 기관이며 한미 양측은 분과위 논의 후 필요시 SOFA합동위를 개최해 논의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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