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다음 달부터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는 반드시 전공의가 아닌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직 전문의 ‘비상호출(on-call)’ 체계가 도입되며, 만약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또는 수련기관의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된 당직 의사 자격조건이 ‘전문의’로 한정된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전공의(레지던트) 관련 규정이 아예 삭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인턴 또는 1~2년차 레지던트들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처음 맞았고, 상황에 따라 3~4년차 레지던트나 전문의를 순서대로 호출하는 형태로 응급 진료가 진행됐다.

이것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문진한 후 질병 종류에 따라 해당 과목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당직 전문의가 반드시 응급실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내외에 상관없이 비상호출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허용된다. 전문의 인력 부족과 진료과목별 내원 환자 수 편차 등 현장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응급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 등으로 한정된 당직 전문의 근무 필수 과목도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당직 전문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장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해당 당직 전문의는 비상진료체계 근무명령 성실이행 위반을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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