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 외에 태풍과 호우, 대설 등 천재지변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3개월 동안 급변동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5일 이내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행정예고안을 고시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더해 천재지변에 의한 물적·인적 피해 시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태풍·홍수·호우·강풍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인출 대신 적립금의 40∼50% 이내에서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중간인출과 담보 대출 모두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고시안은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5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통지해야 하는 기준을 해당 가입자의 분기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직전 분기 말 수익률 대비 20% 이상 상승하거나 10% 이상 하락할 경우로 규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