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성을 내포한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이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동안의 학교폭력에 대한 판례에 비춰보면 놀라운 변화다. 기실 지금까지 소년범 초범 형량은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죄의 무게보다는 미성년이라는 것이 더욱 크게 작용한 이유라 본다. 법을 어기고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온당히 치르지 않았고, 이는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을지도 모른다.

‘아직 철이 없어서’ ‘아이가 아직 어려서’ 등의 이유로 자식들의 잘못을 축소 혹은 정당화하려는 일부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 낳은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다른 아이들도 누군가에게는 분명 귀한 자식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사람됨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와 정부 등의 경우 범죄와 처벌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워 잘잘못을 물어야 한다.

더 이상 ‘어리다’는 말로 죄의 형벌을 가볍게 만들어 죄를 짓고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같은 학교 친구들에 의해, 혹은 또래 아이들에 의해 상처받고 짓밟히며 생을 포기해야 하는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고, 후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합당하지 않은 관용은 오히려 일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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