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인권 증진 세미나’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조명문 (사)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남한에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 억류지에서 사망한 포로가 같은 법률에 있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금이 6.25국군포로가족회 이사는 29일 국회의원 황진하 의원과 (사)6.25국군포로가족회, (사)행복한통일로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증진 세미나’에서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2세 가족은 등록포로로 등록할 기회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군포로 2세 가족이란,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북한여성과 혼인 후 낳은 자녀들로서 이후 한국으로 귀환한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북한 내에서 최하층 계급으로 분류돼 북한의 정치적 사회계층구조 중 맨 하위계층인 ‘적대계층’으로 분리돼 교육, 직업 등에서 일반 북한주민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았다. 이들은 북한 국가보위부의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오다 한국으로 귀환했다.

허 이사는 “일반 탈북민과 비교해 정착지원금,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일반 탈북자와 동일하다”며 “다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한 가족 당 4750만 원(5인 가족기준 일인당 9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뿐 참전 유공자의 지위조차도 없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귀환포로 가족들에 대해서는 국군포로 당사자에게도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며 그 가족들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황진하 국회의원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맡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