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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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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