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전담대책반 상반기 주요 보험범죄 수사 결과

[천지일보=이솜 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멀쩡한 자신의 손목을 절단하는 등 신체훼손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올해 상반기 주요 보험범죄 수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1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반에 따르면 임모(41) 씨는 2009년 12월 중 9일 동안 총 14개의 상해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후 임 씨는 기계설비공장의 철판절단기에 자신의 왼손을 집어넣고 공범 이모(36) 씨에게 절단기 스위치를 발로 밟게 해 손목 절단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 2억 7천여만 원을 타냈다. 또 임 씨는 6억 3천여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도박빚에 시달린 임 씨는 치밀하게 사고를 위장하기 위해 공범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허위자백하게 한 뒤 벌금을 대납해주는 등 고의사고라는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입원시키면서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기록지를 첨부 해 여러 보험사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병원장 1명도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 1월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라진 어린신부’ 편에서 방영된 실종선고 보험사기 사건의 전말도 밝혀졌다.

모텔 종업원이었던 최모(30, 여) 씨가 카드빚에 시달리자 주인 이모(41) 씨가 ‘실종선고를 받으면 보험금을 나눠주겠다’고 꾀었고 이후 2003~2004년 13건의 보험계약을 한 뒤 최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는 종적을 감추게 했던 것.

최 씨는 2010년 실종선고를 받아내고 24억 원 상당의 8가지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됐다.

한편 대책반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범죄 혐의자료 44건(보험금 합계 86억 원 상당)을 분석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관할지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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