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법원이 도쿄에서 예정됐으나 우익의 반대로 취소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의 장소를 제공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3일 현지 언론은 도쿄 지방법원에게 26일 도쿄 신주쿠에서 전시 살롱을 운영하는 카메라 제조업체인 니콘에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번 사진전이 일정한 정치성을 띠고 있으나 사진 문화의 향상이라는 목적도 함께 한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사진전을 기획안 재일교포 사진작가 안세홍(41, 나고야) 씨는 오는 26일부터 신주쿠의 전시장인 니콘 살롱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열기로 했다가 니콘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전시 장소를 제공하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 씨는 “표현의 자유를 배려한 타당한 결정”이라며 “사진전을 꼭 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안 씨는 예정대로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겹겹-중국에 남겨진 조선인 위안부 할머니들 사진전’을 개최하게 된다.

월간 ‘사회평론’ 등 사진기자 출신인 안 씨는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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