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조직폭력배 등 10명 구속기소

[천지일보=이솜 기자] 검찰이 서울 동북부 일대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전직 조직폭력배 등 일당을 적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구본선)는 서울 일대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전직 조직폭력배 이모(41)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게임물 유통업자 이모(56) 씨 등 17명은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올해 4월 서울 마장동과 중곡동, 용답동 등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사행성 게임장 1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조직폭력배인 이 씨는 바지사장을 통해 중간영업책이 실제 업주로 단속됨에 따라 자신의 자금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일당 중에는 미아리 윤락가 포주와 평범한 회사의 대리 출신이 포함돼 있었다. 게임장의 단순 가담 종업원들도 운영기법을 배워 다른 곳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저소득층 생계형 게임장 업주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알고 일당 10~15만 원을 주고 바지사장을 매수해 여러 곳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최소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게임장 업주는 동종전과가 없고 경제적 자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 게임기 판매업자 등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