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장, 어느 정도 반등 내지 회복될 것”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재건축 부담금도 2년간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과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실장은 이날 “시장이 위축된 현재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풀리면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 내지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그대로 남아 주택 공급 위축,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가 빠진 데 대해서는 DTI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취득세 감면도 열악한 지자체 재정 문제 등으로 당분간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절반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부담금은 2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2014년 말까지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부담금이 면제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만 적용돼 온 전매제한제도 역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재개발과 일부 재건축 지역에만 적용돼온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뉴타운지구와 과밀억제권역 외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적용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아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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