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시어머니의 얼굴을 물어뜯은 40대 며느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남편에게 나온 벌금을 내주지 않는다며 시어머니 이모(78) 씨의 얼굴을 물어뜯은 며느리 김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낮 시어머니의 집에 담을 넘고 들어가 잠을 자던 이 씨의 눈 부위를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남편에게 부과된 벌금 200만 원을 시어머니가 내주지 않는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수개월째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김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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