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종교시설의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국이 4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종교활동 장소 관리경험 교류회’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에 따르면 이날 국가종교국은 중국 내 상업적인 종교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왕줘안(王作安) 종교국장은 “관광명소지구 안에 있는 종교 활동 시설들은 여행, 산림조성, 문화재 등 부문과 원활한 협조를 해야 한다”며 “종교시설이 기업처럼 돈벌이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시설의 합법적 권익은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상업적인 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엄격한 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등기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불합리하게 돈을 받는 행위 등을 통제한다. 특히 종교시설의 주주제, 중외(中外)합작, 임대도급 등 행위는 단속 대상 영순위다.

종교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종교 활동 장소로 개방을 허용한 곳은 전국 13만 9000여 곳에 이른다. 이 중 기독교 교회와 집회 시설이 5만 6000곳, 이슬람사원이 3만 5000곳, 불교 사찰이 3만 3000곳, 도교 시설이 9000곳, 천주교시설이 6000곳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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