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정치컨설팅 그룹 인뱅크코리아 대표

현재 정치권 최대 화두는 단연 대선이다. 그 대선에 올인하기 위해 여야 모두 시끄럽기는 매한가지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어찌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오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으로 친노그룹의 지지세를 등에 업고 이해찬 후보의 당 대표론이 대세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김한길 후보가 앞지르고 있으니 이 과정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도 대선 경선방식을 두고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부작용이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순수성을 두고 반대하는 것은 나름 일리있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의 당 대표 흥행 성적과는 달리 새누리당에는 마땅한 대선 흥행 카드가 없고 그 방식이 아니면 그나마도 박근혜 대표를 제외한 후보군은 싸워보나마나 게임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에 무시할 대상도 아니다. 이렇듯 대선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입장에서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근거없는 네거티브 선거라면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요,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행위다. 따라서 정책적 대결은 없고 오로지 네거티브만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겠다는 행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요,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할 짓이 아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가 서서히 고개를 드러내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나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로 이와 같은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무서워하는 정치인이나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 네거티브 선거전의 현실이다. 더구나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을 확산시키는 제3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전이나 의도된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의 수위도 낮을 뿐더러 처벌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그것이 설령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당해 후보자가 직접하지 않는 한 선거는 이미 끝나버린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폭로한 김대업 조작파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김대업이 사건을 날조하여 허구의 사실과 문서를 조작했음은 물론 간계에 의해 여론을 형성시켰고 노무현 후보 측에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회창 후보를 공격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 이 사건은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0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얼룩졌었는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출마한 후보자는 물론 여야 정당에까지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 자제를 공식 요청하기까지 했다.

선거에 있어서 네거티브는 늘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허위의 사실이거나 조작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어려운 정책으로 승부를 내기보다는 손쉽게 조작된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쉽게 쉽게 선거를 치루려는 속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들도 허위의 사실에 대해 쉽게 흥분하고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그러나 벌써부터 정책은 없고 내가 누구의 저격수니 뭐니 자청하며 나서는 꼬락서니가 한심하다. 제19대 국회를 개원해 놓고도 정책으로 승부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네거티브로만 승부하겠다는 것 같아서 말이다. 진정한 의미의 선거란 그런 게 아니다. 최소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라면 제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다가와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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