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최근 3세 미만의 영아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주로 젊은 여성과 한부모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전년 대비 1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 14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 그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058건이었다.

아동학대 판정사례 중 가정 내 발생이 86.6%를, 부모에 의한 사례는 83.1%를 차지했다. 또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는 19%가 증가했고 이 중 신체 학대가 가장 많았다.

특히 3세 미만 영아 학대는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2011년 708건으로 증가했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86.5%를 차지했으며 중장년층보다 20~30대 젊은층 중에 학대자가 많았다. 또 영아 학대자로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젊은 엄마의 육아 스트레스 탓인 방임 등의 사유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재학대 사례도 전체의 약 10%에 달해 학대자와 학대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이후 다시 신고 당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사례는 563건으로 전체의 9.3%나 됐다.

6개월 이내 재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100건(17.8%), 6개월에서 2년 미만은 247건(43.9%), 2년 이상은 216건(38.3%)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학대 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