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과 관련, 당시 고리1발전소장이었던 문모(55)씨와 운영실장 김모(56)씨 등 5명을 원자력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오후 8시34분께 고리 제1발전소 주제어실에서 외부 전원 보호계전기 성능시험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의 조작 실수로 외부전원 공급이 상실됐다.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가동되는 비상디젤발전기도 고장으로 가동에 실패하면서 고리1호기에 약12분간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고가 발생했다.

문 소장과 김 실장, 정모(56) 기술실장, 장모(49) 안전팀장, 임모(49) 발전팀장을 비롯한 팀장급 간부진들은 사고 직후 주제어실에 모여 상부의 책임추궁과 여론의 비판 등을 의식해 정전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원자로 전원공급 상실로 백색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상 계획에 따라 방사선 비상을 발령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해야하지만 이들은 정전사고 발생 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

또 법률상 의무사항인 방사선 비상 발령을 하지 않았고, 운전원 일지에도 정전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고장난 비상발전기를 수리하지 않은 채 핵연료 인출작업을 진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2개월간 피고발인을 포함한 발전소 관련자 2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문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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