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7대 국가상징물 연구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60년이 넘도록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법이 없다. 국가상징물의 선양은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기능을 한다. 이는 나라사랑의 구심점이다. 연령이나 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국민이면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이다.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국가상징물인 태극기와 관련해선 5년 전인 2007년 1월 26일 국기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의전에 필요한 규격과 게양, 경례 등의 사항만 규정돼 있다.

이처럼 반세기가 지나도록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법이 없어 태극기와 무궁화 의미와 내력은 무분별로 혼동되고 있다. 우리 문자 한글이나 우리의 정신을 대표하는 태권도와 관련된 법 규정도 없다.

정부가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사회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만 법이 없는 단기효과에 그치고 있으며, 국민통합의 기초가 되는 국가상징물에 대한 연구와 선양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권위자도 없다. ‘나라사랑’은 평소에는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조차도 관심에서 멀어진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라사랑 법률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효과가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 나라사랑 실천법률 제정에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법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첫째, 국가상징물의 분류를 국기태극기, 국가애국가, 국장나라문장, 국화무궁화, 국어한국어, 국기태권도, 국물선진화 등 7가지로 정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통합선양 활동의 지원을 위한 조직신설과 대통령 소속의 국가상징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셋째, 국가상징물 공원과 거리조성, 근린소공원에 7대 국가상징물의 이미지 설치, 국가상징물의 날 등을 법 조항에 넣어 선양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넷째,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증제도의 시행과 의전에 관계되는 기존 국기 법은 그대로 두어 의전부서에서 활용해야 한다. 국가상징물을 통한 국민통합으로 국민이 한마음이 될 때 국가선진화는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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