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와 딸들에 대해 “북한에 의해 강제 구금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신 씨와 두 딸인 오혜원·오규원이 북한에 강제 구금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공식입장을 공개했다.

유엔 실무그룹은 1987년 이래 계속된 신 씨와 두 딸의 구금이 임의적이었고, 현재도 임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무그룹은 또 “북한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 즉시 석방 및 적절한 배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27일 실무그룹에 “신 씨는 간염으로 사망했으며, 신 씨 모녀는 임의적 구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답변과 상반된 입장이다.

북한은 또 서한에서 “오길남 씨가 가족을 버렸고 또 두 딸의 어머니(신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신 씨의 두 딸은 오 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오 씨를 만나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으며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 모녀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의 이번 결정은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에도 공식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 씨의 남편인 오길남 씨는 이날 회견에서 유엔의 이번 결정에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 출신의 신 씨는 독일에 간호사로 파견됐다 독일 유학생이던 오 씨와 결혼해 살다 1985년 월북했고 남편 오 씨는 이듬해인 1986년 혼자 북한을 탈출했다. 북한에 남겨진 신 씨와 두 딸은 정치범수용소를 전전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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