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노인을 학대하다 적발되는 생활시설에 대해 바로 퇴출시키는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노인학대 건수가 매년 20% 가량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서울지역 노인학대 신고건수만 2592건에 이른다. 이에 시는 노인학대 해결 정책을 예방 위주에서 처벌강화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노인학대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노인학대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해당 시설이 시립일 경우, 재위탁을 제한한다.

처벌수위가 미비한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 명령제’도 도입한다.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9개 모든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도 시범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청소년과 부양자계층인 중·장년까지 확대한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반복적 피해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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