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가 21일 장기요양급여 비용 허위 청구 혐의로 재가 장기요양기관 8곳을 적발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소속 요양보호사 10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복지센터 대표 J(52)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와 공모,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 방문목욕 등 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0번에 걸쳐 약 6300만 원 상당의 재가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H(46)씨는 요양기관 대표 및 수급자와 모의하고 정상적으로 봉사한 것처럼 속였다. 이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총 153회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급여비를 허위 청구해 받아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기요양급여제도는 2008년 7월 시행됐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제도로 보통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봉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해 받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검거된 요양보호사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요양급여 청구시간에 봉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청구가 확인된 기간이 최근 1년뿐인 점을 들어 실제 허위청구 금액은 확인된 약 2억 2400만 원보다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수사를 통해 국고를 전액 회수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고 편취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당국에 신고만 하면 설립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8633곳이 있으며, 울산에는 13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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