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경숙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관내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2개반을 편성해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축산물관리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해 하절기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비할 방침이다.

단속은 식육가공업소 11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10개소, 식육판매업소(정육점) 62개소 등 강북구 내 축산물 다량 유통업소 83개소에 대해 이뤄진다.

구는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법 의거 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 및 거짓표시를 한 업소는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강북구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구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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