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사업에 대해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석유 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중 저장 시설의 기준을 내수 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에서 ‘30일분 또는 5천㎘’로 완화했다.
주유소가 석유 거래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 부과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약사법,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에 대한 주권행사법, 112 위치추적법 등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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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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