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112에 장난전화를 한 20대 남성에게 허탕 출동에 대한 소요 경비와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1382만 원을 청구했다. 성남 수정경찰서도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한 김모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 여성 살인사건 이후로 경찰 대응체계의 허술함과 일부 경찰들의 근무태만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112 허위 신고와 장난전화 등에 대한 처벌도 엄중히 다루려는 분위기다.
오인 신고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온갖 사건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112에 의도적으로 장난전화를 거는 행위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

작년 한 해 112에 걸려온 신고전화는 995만여 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만 7천 건이 넘는 신고전화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 중 의도적인 장난전화가 1만 600건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장난전화가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에겐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허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인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이 약하거나 미흡한 수준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 장난전화에 대해 징역 1~3년 내지는 최대 2만 5000달러, 한화 약 2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자기 기분에 따라 쉽게 거짓신고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하는 한국 사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흔히 하는 말로 ‘개그는 개그일 뿐’이지만 장난전화는 절대 장난으로 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관용과 너그러움이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자 누군가에게는 불행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에 거짓신고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물고, 장난전화가 야기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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