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대형마트, 온라인 몰, 제조사 유통점 등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자급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소비자가 마치 전자제품을 구입하듯 대형마트나 가전 대리점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통신요금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공기계를 구입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으며, 종전의 폐쇄적인 휴대전화 유통 구조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가계통신비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의 할인이 없어져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이용한 소비자보다 요금 할인을 덜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경로와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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