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롯데칠성이 “감독당국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은 해태음료 등 4개 음료 회사와 담합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료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인상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시 제외돼야 한다는 롯데칠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중 발생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칠성은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해태음료·코카콜라음료·동아오츠카·웅진식품 등 업체들과 담합해 4차례에 걸쳐 과실·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17억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가격인상을 단행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각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롯데칠성은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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