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KBS는 20일 오후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인 최경영 기자를 해고했다.

인사위에 따르면 최 기자 해고 사유는 사규상 ‘성실·품위유지 위반’으로 알려졌으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을 받을 수 있다.

KBS 관계자는 “최 기자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구호를 외치고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담아 김 사장과 임원들에게 보냈다”며 “상식 수준을 벗어난 행위기에 사규에 따라 징계했다”고 전했다.

이에 새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다음 주부터 규탄대회 대의원대회 전국조합원 총회를 열어 김인규 사장 총력투쟁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욕설 때문에 해임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며 “최소한의 저항 몸부림마저 해고로 대응하는 김인규 사장의 오만함을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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