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400만 명가량의 신용카드 발급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의 만 20세 이상만 신규카드의 발급이 가능하다. 7등급 이하는 신용카드를 아예 만들 수가 없다.

이와 함께 월급명세서 등을 통해 본인의 결제능력을 입증하면 신용카드를 새로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쓰지 않는 휴면카드는 고객이 4달 안에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거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축소해서 표기하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5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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