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문자 메시지 예시 (금감원)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 주의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지난달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A(여, 30대)씨는 “KB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 주세요. www.card-kr.com”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전송받은 사이트에 접속해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입력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에서 예금, 마이너스통장 및 적금담보대출 등 총 4700만 원을 사기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안카드 승급을 해준다면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가짜 은행사이트에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할 경우 불법으로 예금 등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문자 메시지로 보안승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안승급을 이유로 금융정보 입력, 특히 다수의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서비스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고 접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실제 가짜 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한 고객은 신속히 경찰청 112에 신고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변경 또는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화인증서비스, 일회용비밀번호(OTP),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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