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경숙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국토부)가 고장ㆍ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레커차들이 신호ㆍ속도위반과 역주행 등 위법행위로 도리어 사고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2011년까지 3년 동안 레커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784건, 사망 25명, 부상 1205명이다. 또한 레커차들이 사고제보 택시기사에게 수수료 5~7만 원을 지급하고, 친분이 있는 정비업체로 견인해 소개비를 받는 사례(정비업체의 과잉수리 유발 요인으로 작용)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금년 안에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구난ㆍ견인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제재처분 규정이 신설되고,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돼 있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커차들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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