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 학생을 비방하고 욕하는 일명 ‘왕따 카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왕따 카페’에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특정 학생에 대한 비방과 욕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카페는 ‘○○○을 싫어하는 ◇◇초등학교 카페모임’ 등 특정 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카페다. 가입자들은 카페를 통해 과도한 비방과 욕설 등으로 해당 청소년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내용을 주로 게재했다.

예를 들어 ‘초찌질 ○○○ 안티카페’에는 해당 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시하고 ‘이 생물이 바로 초찌질 ○○○’ 등의 비하글과 인신공격 등의 내용을 담은 욕설 등을 게시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이런 ‘왕따 카페’ 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정 어린이·청소년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카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신고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신고는 1377 및 인터넷 사이트(www.kocs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경기도 평택경찰서에서 이같이 특정 학생을 비방하는 ‘안티 카페’ 100개를 단속, 자진폐쇄 하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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