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한중 양국이 앞으로 무허가 어선, 영해 침범,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에서 이 같은 도출안을 내놓았다.

양국은 중국 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때 자동위성항법장치(GPS)의 항적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담보금 납부지원 창구를 만들고 내년에는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을 3번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무허가 중국 어선의 인계인수를 엄격하게 하고, 우리 통발어선 어구가 망가지지 않도록 중국의 자국 어업인을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양국은 선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도로전광표시시스템(VMS),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중국 측 황발해구어정국간 연락체계 강화 ▲위반조업어선의 담보금 납부지원 창구 개설 ▲무허가 중국어선의 인계인수 ▲중국 자국어업인에 대한 지도와 교육 강화 등의 사안을 놓고도 논의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국 어선의 어획량 허위보고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를 운영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불법조업의 벌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어구·어획물 몰수하는 내용의 EEZ어업법 개정 추진 상황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영훈 수산정책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중국 측에선 농업부 어정지휘중심 호학동 부주임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한편 휴어기가 다가오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또 다시 기승을 부려 문제가 되고 있다.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최근 들어 어획량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이중자루 그물을 사용하고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하는 등 불법조업을 빈번하게 일삼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