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부는 병역 면제를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26)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건의 폭력관련 범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을 면하기 위해 8회에 걸쳐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해오다가 얼굴과 종아리 등을 제외한 온몸에 각종 문신을 새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백하나 기자
101@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