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통합당이 8일 “선관위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박지웅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홍 후보가 어제 동대문을 선거구 유권자 다수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 42.8%, 민병두 후보 39.6%로 홍준표 후보, 3월 28일 조사에 비해 10.2% 포인트 지지율 급상승(최대허용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4% 포인트)’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이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누구든지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5항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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