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서교회 홈페이지 확인 결과 당회장은 홍재철, 담임목사는 홍성익 목사로 돼 있었다. 해당교회는 교단법에 맞지 않는 이 체제를 2년째 유지해오고 있다. (사진출처: 경서교회 홈페이지 캡처)
아버지는 ‘당회장’ 아들은 ‘담임목사’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경기도 부천시 고강본동 소재 경서교회(당회장 홍재철)가 교단법에 맞지 않는 담임목사 체제를 2년째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기도 한 홍재철 목사는 대외적으로 경서교회 담임목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서교회 홈페이지 교회소개 코너와 주보 등에 따르면 홍재철 목사는 ‘당회장’으로, 아들 홍성익 목사가 ‘담임목사’로 기재돼 있다. 일반적으로 담임목사가 곧 당회장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 담임은 두 사람이 되는 셈이다.

예장합동 교단법 제9장 3조에 따르면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단, 담임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하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노회 소속 목사를 초빙해 임시당회장으로 세울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경서교회는 교단법을 무시한 채 교회형편에 맞춰 2년째 현 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결론이다. 이뿐 아니라 홍 목사는 한기총의 수장으로서 사회적으로 질타의 대상이 돼 온 교회 세습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본지는 지난 1월 말 경서교회를 찾아 교인들에게 질의한 결과 “홍재철 목사가 은퇴하는 2년여 뒤에는 아들이 교회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교회 세습이 이뤄진다는 말이다.

이 교회 A권사는 “홍재철 목사님은 당회장, 홍성익 목사는 담임목사”라면서 “당회장이 담임목사보다 더 높은 위치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입장이고, 설교도 대부분 홍재철 목사님이 하고 있다. 아들 홍성익 목사는 청년국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교는 은퇴 전까지 홍재철 목사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홍 목사는 현재 만 68세로 교단법에 의거 2년 뒤인 만 70세까지 목회가 가능하다.

보통 담임목사는 교회 내 모든 부서를 치리하며, 예배인도와 설교권을 가지고 있다. 담임목사가 평소 이 같은 직책을 수행하다 회의 소집 시 당회를 주관하게 될 때 당회장이 되는 것이 관례다. 즉 당회장과 담임목사라는 호칭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예장합동 총회와 노회 홈페이지에서 각각 경서교회를 검색해 본 결과 총회에서는 해당교회 담임이 홍재철 목사 한 사람뿐이었지만 노회에는 홍재철, 홍성익 두 사람으로 돼 있었다. 노회 측은 홍성익 목사가 후임자로 내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회도 결국 세습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홍 목사 은퇴까지는 2년이나 남았다.

함남노회 노회장 신형수(평화교회) 목사는 “교단법상 담임목사가 두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만 담임이 교체될 시기에 종종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다”면서 “홍재철 목사가 은퇴하면 아들이 교회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단법에 위배되는 당회장․담임목사 체제를 유지해오며 세습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경서교회에 대해 총회와 노회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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